이보라미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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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미 전남도의원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 발의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 철회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절대농지의 대규모 태양광 설치 및 변전소 건설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절대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 시종면 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 실현과 영암지역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력공급 안정도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시종면 신학리 일원에 154㎸ 영암 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전철탑이 은적산과 영산강 줄기를 따라 건설될 계획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시종면과 도포면 일대에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전제된 것이기에 철회되어야 하며, 해당지역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우량농지로서 후대를 위해 앞으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식량 자급률 감소는 농지 면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설치 목적의 농지전용 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영암군 간척지 우량농지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시종면 영암제2변전소 건설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며,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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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영암2·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5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전남도내 교육기관이 환경표지 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저탄소인증 제품과 같은 녹색제품을 구매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녹색제품 구매실적 관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구매담당자 교육 ▲녹색제품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교육감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라미 의원은 "현재 심각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와 생태계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녹색제품을 사용해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4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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