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4급 직제에 보건관리·건강증진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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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4급 직제에 보건관리·건강증진과 신설

영암군의회, 제28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오는 23일 개회 관련 조례 상정

오는 12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정리추경 새해예산안 등 심의 계획f

보건소 소장이 현 5급에서 4급(기술서기관)으로 상향되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또 의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방침에 따라 정책지원관 2명과 인사관리 1명 등 모두 3명의 정원이 늘어난다.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오는 11월 23일 제287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과 2021회계연도 정리추경안, 2022회계년도 새해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12월 17일까지 2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11월 25∼30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는 23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전동평 군수로부터 새해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뒤 예결특위와 행정사무감사특위를 각각 구성한다.
이에 24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 의원)를 각각 열어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을 보면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편성안과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외에 김기천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 ▲영암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개 의원 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또 집행부가 낸 ▲영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삼호읍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영암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들어있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2020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정원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소는 현행 5급인 소장 직급이 4급(기술서기관)으로 상향되고, 보건관리과와 건강증진과 등 2개 과가 설치된다. 각각 5급 직제인 보건관리과장은 일반행정과 보건 관련 복수직, 건강증진과장은 보건 관련 단수직이다.
당초 전동평 군수는 지난 9월 임시회 때 강찬원 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건소장에 적합한 직렬의 대상자가 없는 상태이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보건소장 직위 공백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인사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보건소장 직급 상향 및 과 신설은 내년 상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에 따른 인사가 내년 1월 13일께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 떠도는가 하면, 구체적인 인사 명단까지 이미 확정된 듯 떠돌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원 개편에는 의회사무과 인력 확충도 들어있다. 전국 지방의회에 신설하기로 된 정책지원관 2명과 인사관리 1명 등 모두 3명이 충원되게 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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