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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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능상실 마을하수처리시설 그대로 방치 교동지구도시개발 지연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절실, 친환경농업단지 운영부실 인증취소 증가 보완대책 세워야

농업지원 농협 및 영농법인 치우쳐 영세농 등에 대한 지원 절실 공사낙찰차액 부적절 사용여전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2월 7일 제28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미 의원)가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청취했다. 이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위는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38건의 지적사항을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의원별로 김기천 의원이 15건(영암군민신문 12월 3일자 보도)으로 가장 많고, 고천수 의원 7건, 노영미 의원 6건, 조정기 의원 5건, 박영배 의원 3건, 유나종 의원 2건 등이며, 박찬종 의원은 지적사항이 없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이다.
■ 노영미 의원 = 관내 학교의 균형 있는 교육예산 편성, 가족수당 부당수령 방지 대책,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대책, 관내 사방댐 관리 대책,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폐지 등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중학교 영재교육 학습지원사업 삼호중과 삼호서중 등 2곳에만 지원되고 있다며, 관내의 여러 중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수당 부당수령이 변동사항 신고의 누락 또는 부부 공무원 중복지급 등의 사유로 매년 1~2건씩 적발되고 이를 환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에게 각종 보수 및 수당 지급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중복지급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및 수당의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차량번호판 영치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단행되어야 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밖에 현재 영암 관내 40여개소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금정면 안노리 사방댐은 설치한지 20년 가까이 되어 노후화됨으로써 시설관리와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이미 폐지되었으나 위임 조례인 ‘영암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는 여전히 시행중에 있고 해당 조례를 근거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2천여만원을 예비비로 두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천수 의원 = 영암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대책, 氣찬랜드 주차장 배수 정비, 친환경농업단지 운영 내실화 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영암사랑상품권은 2007년부터 도입, 시장상권과 영세점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관련 상품권 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 할인율 상향으로 인해 유통량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상품권 결재 거절, 웃돈 요구, 불법 환전(속칭 깡) 등으로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월출산 氣찬랜드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고이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한 정비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특히 학산면 묵동리 산78-1번지에 불법폐기물 약 6천652톤이 투기되어 있으나 2020년 6월 16일 적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속히 처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토지소유자인 한국골재협회로 하여금 투기 장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지시해야 하고, 추가적인 투기 예방대책 강구 및 중앙부처(환경부)에 투기자 처벌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집적화된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일반 관행답이 상존하고 있어 농약살포 시 비산으로 인한 잔류농약 검출사례가 자주 발생, 친환경 인증 취소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 지난 2020년 10월 9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덕진면 영등천 교량 재가설공사가 2021년 11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 신속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인 임대농기계인 비료살포기가 수리비 과다, 정비력 소모 등의 이유로 영농철 법인과 공익단체에 임차를 제한,여 농업인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규산질비료의 특성상 마찰로 인한 부품마모현상이 빠르게 진행됨은 알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책 없이 농기계 임차를 제한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편익 증진과 농기계의 임차로 인한 농업경쟁력 향상 등 임대사업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료살포기의 장기임대를 추진하되 농기계의 고장이나 문제 발생 시에는 임대사업소와 협의해 부품을 조달하고나, 임차인의 직접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배 의원 = 기능상실로 방치된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대책과 영암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조기 추진 대책, 민간위탁사무의 지도 및 감독 소홀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한 사무에 대해 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처리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어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민간위탁사무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들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감사와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영암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여건개선으로 영암읍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관광인프라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공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83억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정별 사업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사업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 및 공사 시행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적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이관해야 하나, 기능이 상실된 재산(시설물)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기능 상실된 시설물 현황을 보면 영암읍 용흥리 237번지 세실마을 하수처리시설(40톤/일), 덕진면 금강리 970-7번지 금산마을 하수처리시설(25톤/일), 군서면 도갑리 산 29-23 도갑마을 하수처리시설(70톤/일) 등이다.
박 의원은 이들 방치된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해 세실·금산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현장 시설물은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계획을 수립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고, 도갑마을 하수처리시설은 국립공원지역이므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한 후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안전 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조정기 의원 = 공사 낙찰차액 부적절 사용, 삼호실내수용장 건립공사 지연 대책,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비 낙찰차액을 기준 없이 사업 소관 부서에서 불용처리하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사용한 점을 지적했고, 해당 부서는 추후 낙찰 차액은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낙찰차액 불용처리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기준 낙찰차액은 72억3천600만원으로 이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업 소관부서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해 사업 소관 부서는 사업 시행과 관련, 낙찰차액은 불용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삼호실내수영장 건립공사와 관련해 조 의원은 당초 2021년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며, 조속히 공사를 시행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사업대상자 선정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며,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각 읍면에서 자체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나 일부 읍면에서는 후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일부 농가는 2대 이상의 농기계를 중복 지원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 지침 상 농가당 1대의 농기계 지원이 원칙이나 일부 농가의 경우 다른 부서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이고, 인력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원 방침에 따라 읍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많은 군민이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2021년 7월 홍수로 인한 피해 농민에게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군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 농민이 이를 신청하지 못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따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등을 매설한 후 지반 침하로 땅 꺼짐 현상 등이 발생, 교통사고 위험의 상존과 도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사업자에 하자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로 굴착 허가 후 복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특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미암면 춘동지구 상수도 사업 구간의 아스콘 포장 복구는 올해 안에 완료해줄 것을 촉구했다.
■ 유나종 의원 = 영세농 및 소농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철저한 운영대책 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2021년 제4회 추경 예산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천760억5천300만원이 편성, 전체 예산 구성비의 24.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주로 농협과 영농법인 등에 많은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고, 영세농과 소농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신규 영농참여자와 영세농, 소농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시행해 모든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협과 영농법인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여부, 사업의 필요성 등 엄격한 지원기준과 강화된 심의 절차를 통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8월 주민제안서 접수, 9월 사업부서 검토, 10월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및 최종 심의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이 전무한 읍·면(시종면과 미암면)이 있는가 하면, 특정 읍·면에 편중되게 사업비를 반영(도포면 3억1천만원, 군서면 2억5천500만원)하는 등 지역편중이 심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이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 읍·면에서 균등하게 신청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11개 읍·면 주민 편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수범사례로 ▲중소 조선기업 신규채용 근로자 4대 보험료 지원을 통한 근로복지 개선과 사업주 경영안정화 기여, ▲서영암농협의 2022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영암군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수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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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김기천 의원 행정사무감사 일지'에 이어>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병충해 공동방제가 확대하면서 돌발병해충 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2019년 4천251㏊, 2020년 1만2천187㏊, 2021년 1만7천512㏊로 방제면적이 확대되어 고령화와 농촌일손 부족, 농약중독 위험 같은 문제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첫째, 벼의 생육환경이나 조건을 맞춰서 적기방제를 해야 방제효과가 높아지는데 지금 같은 일제방제는 오히려 그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 둘째, 농업인이 자기 농작물에 대한 책임감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방관자 관찰자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다. 셋째, 방제를 농협과 농협위탁업체가 수행하게 한 결과 지역 내 영세 농약사 자재상 등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넷째, 방제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중복 방제, 친환경단지 농약 살포, 약해 피해 같은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민간방제업체와 농업법인, 개인이 공동방제에 참여해서 방제적기에 맞춘 방제로 효과를 높이고 마을별 지역별 방제체계를 갖춰 나가게 해야 한다.
또 육묘상자 처리제의 병해충 예방과 노동력 절감 효과가 이미 입증돼 있다. 관행답의 경우 공동방제 대신 육묘상자 처리제 시범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농약구입권을 농가에 배부해서 농가가 스스로 약제와 방제방법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인근 강진군의 경우 이 사업으로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인 농약상 자재상과 상생해가고 있다.
방제인력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 공동방제의 광역화에 따른 방역업체 직원(특히 농협)의 농약중독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매년 정기적인 검진과 보호구 등의 장비 지원이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 검사비와 안전용품 구입비를 반영해야 한다.
고구마 무병묘 사업에 대한 농가의 호응이 매우 높다. 2019년 18개소 18농가에 황금호박, 풍원미 두 품종을 4만3천832주 공급한데 이어 2020년에는 진율미, 풍원미, 호감미 등 3품종을 42개소 115농가에 8만8천584주 보급했다. 올해도 14개소 소담미, 진율미, 풍원미, 호감미 등 국내 육종 4품종을 14개소 92농가에 보급했다. 한 주당 공급가격도 시중가격 1천500원보다 현저하게 낮은 100원에 공급해서 농가의 종자 부담을 덜어주고 고구마 품질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다만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 무병묘를 원하는 농가들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매년 공급받는 농가 내역을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농장이나 유통법인이 그 수혜를 더 많이 누리고 있다.
무병묘의 입식 교체 주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해 매년 중복 지원하지 말고 일반 농가들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농장, 법인 등이 아닌 중소농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작면적별로 지원규모를 배분하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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