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더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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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내년 말까지 더 연장 확정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통해 1년 추가 연장 조선업황 개선 큰 기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4~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암군 등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조선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영암군과 전남도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2018년 5월 4일 최초 지정 이후 올해까지 3회에 걸친 기간연장이 이뤄졌으며, 올해 말 지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 수주는 늘고 있으나 유례없는 인력부족으로 고용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영암군과 전남도 등은 지난 10월 29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속적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은 두 차례의 연장으로 연장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현장 심사와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1회) 연장의 기회를 열었다. 또 사흘 동안 서면으로 진행한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영암군과 목포시 등 7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으로 영암군은 ▲국비 공모사업 매칭비율 완화 ▲보통교부세 연 150~200억원 추가 교부를 받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한도 확대(1일 6만6천원→7만원), ▲사업주 훈련지원 한도 확대와 단가인상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연장▲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지역고용촉진장려금 지원(1년간 월 임금50%)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연 500만원 추가지원(최대3년) ▲일자리안정자금 해당 사업장 확대지원(30인 미만→300인 미만 사업장) 등 11개 지원, 구직자와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지원(300만원→400만원), 훈련비 자부담률 대폭 축소(최대 55→20%) ▲훈련연장 급여요건 완화 ▲생계비 대부한도 확대(2천→3천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소득요건 면제해 참여기회 보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와 한도액 확대(1천500→3천만원)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확대적용 ▲실직자 자녀대상 대학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 지원이 계속된다.
한편 주력업종인 조선업 불황에 따라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어온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3회 연장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뤄지면서 고용지표 등이 개선되어가고 있다. 반면 단기 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조선업 고용률이 호황기 대비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25.8% 미달된 수준이고, 2021년 수출액도 1억1천500만달러로 2015년 대비 152% 감소했으며,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도 호황기 대비 31.5%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연장 필요성이 절실했다. 특히 조선업 기피현상으로 인한 인력수급 어려움, 생산인력의 타 지역 유출현상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고용률은 호황기 대비 48% 수준으로 크게 위축, 수주량 확보에 따른 조선인력 수급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회복의 청신호로, 앞으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과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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