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분쟁 휘말린 삼호버스터미널 결국 이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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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법적분쟁 휘말린 삼호버스터미널 결국 이전 결정

삼호읍 용앙리 1657-6번지에 임시터미널 마련 내달 10일부터 운영

세한대 육교주변 등 2곳 간이정류장도 마련 학생 등 이용불편 해소

부지 소유자와 법적분쟁에 휘말렸던 삼호버스터미널이 결국 이전한다.
군에 따르면 (유)삼호터미널(대표 박영기)은 부지 소유자인 김모씨 등과의 퇴거명도소송 법적분쟁 패소로 현 위치에서의 터미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군과 협의 끝에 인근 부지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해 오는 2월 10일부터 이전 운영할 계획이다.
삼호임시버스터미널이 들어설 곳은 삼호읍 용앙리 1657-6번지 KT대불지사 옆 부지 857㎡(사유지) 규모로, 이곳에 대합실 1동과 사무실 1동, 화장실1동(장애인화장실 포함), 정류장 4면을 시설할 계획이다.
또 종전 삼호버스터미널을 이용해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삼호읍 용앙리 150-5번지 등 3필지 560㎡(전남도 소유 부지)에 대합실 1동, 간이화장실 1동, 승차권 무인발권기 1대 등을 시설해 ‘삼호간이정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세한대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삼호읍 산호리 산 69-14번지 세한대 육교 주변에 ‘세한대 간이정류장’도 운영될 계획이다. 군은 (유)삼호터미널 측이 간이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군이 직접 무인발권기 등을 설치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호읍 삼호중앙로 246(용앙리 12-1)에 자리한 삼호버스터미널(부지면적 868㎡ 중 118.76㎡)은 현재 시외버스 10개 노선, 군내버스 4개 노선, 행복버스 2개 노선 등 모두 1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일일 이용객은 1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부지 소유자와의 퇴거명도소송이 진행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22일 (유)삼호터미널 측이 패소함에 따라 터미널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난 1985년 개설 이후 시설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낙후 및 노후화가 심각하고, 일반주거지역 교차로에 인접해 있어 혼잡한 주변 도로 상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상존,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군은 이에 영암버스터미널 직영운영의 경험을 살려 삼호버스터미널도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삼호터미널 측이 삼호버스터미널 계속 운영 의지를 보여 일단 현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삼호터미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전동평 군수와 연이어 면담을 요청하고, 대불산단 조선산업지원센터 인근 영암군 소유 부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는 방안과 임시터미널 부지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군유지를 임대해 임시터미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군유지가 행정재산이어서 매각하려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KT대불지사 옆 부지에 임시터미널을 시설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이 같은 삼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지난 1월 11일 열린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의원간담회에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삼호터미널 측이 그동안 시설투자에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군 직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군은 이에 대해 (유)삼호터미널 측이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면서 군유지를 매입해 터미널을 신축하고 상가 등을 임대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등 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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