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취소 및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등이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원 택시 이용권을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영암군수'에서 '영암군') 명의로 변경하는 취지다.
또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 조례 지적사항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중 '영암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를 '영암군에 사업장을 두고'로 개정되게 된다.
의회는 20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를 각각 열어 이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21일부터 26일까지 제2∼5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