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개정 지방자치법 어제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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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32년 만에 개정 지방자치법 어제부터 전면 시행

자치분권 2.0…단체·단체장 중심 제도자치서 주민·의회 중심 생활자치 전환

주민조례발안제도 및 감사청구요건 완화 자치입법권 보장 불구 실효성 논란도

■ 조례발안·감사청구 요건 완화 주민 참여 확대 = 지방자치법은 지역의 일을 주민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법이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인 2020년 다시 전부 개정됐다. 2021년 1월 12일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1월 13일 효력이 생겼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목적 조항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했다. 그만큼 주민 참여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으로, 주민이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주민 감사청구 관련 조항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지방자치법과 분리해 규정해야 할 중요 내용이 다수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별도 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를 두고 주민조례발안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규율하게 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 및 감사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주민감사 진행에 필요한 청구인 수도 '시·도 300명(기존 500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기존 300명), 시·군·구 150명(기존 200명)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조례를 청구할 때 행정기관(시·도·구·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광역·기초의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조례 청구가 들어오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방의원들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조례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조례 청구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시행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전망이다.
또 주민들이 조례를 청구할 수 없는 금지사항 4가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위반 사항, 지방세·수수료 부과·징수 또는 감면 관련, 행정기구 설치·변경,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 등은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도입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 = 개정 지방자치법의 또 다른 핵심은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다.
의회 사무과 소속 직원 임용권은 의장이 갖게 되고,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두게 된 것이 그 대표적 규정이다. 이에 맞춰 정보공개 확대,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원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지방자치법에 새로 반영됐다.
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입법에 따라 이뤄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뒤따라야 할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이 포함되지 않아 허울뿐인 인사권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 ‘인사권’에는 임용권만 들어있을 뿐이며, 관련 예산편성 및 정원조정 등의 권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의회는 별도의 정원 조정권이 없으며,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조직 및 정원 조정 권한을 갖는다. 예산도 지방의회가 별도 편성권을 갖지 않는다.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받아 전체 예산을 편성한 뒤 의결된 예산을 지방의회에 배정해 집행 처리하게 된다.
다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되므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 이제는 인사교류 및 전·출입 절차를 통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사하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은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직무·임용절차 등도 정해졌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정책지원관’으로, 그 직무는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정했다. 직무를 이처럼 명확하게 한 것은 의원 개인보좌관화 방지를 위해서다. 제대로 지켜질지 눈여겨 볼 일이다.
■ ‘제2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연내 출범 =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가 연내 출범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함께하는 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 시도지사 전원,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 의장은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회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게 돼 있다.
협력회의는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등을 정례화·제도화해 대통령이 직접 지방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제대로 운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밖에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나란히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개정 지방자치법에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또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와 절차 등이 구체화되기도 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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