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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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선거 본격화

공직선거법 개정 따라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이면 가능

2월 1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2월 18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3월 20일부터 군의원 및 장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등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월 18일부터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3월 20일부터는 군의원 및 장 선거와 관련해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지난 2월 1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 주민등록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여기에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게시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선거 문자메시지 전송, 선관위 공고 수량 내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도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앞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실제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에 하기로 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당 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심사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은 일단 대선까지는 선거운동을 접고 대선 이후에 검증위의 심사를 받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 공천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는 광주·전남인 점을 감안하면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에도 불구하고 실제 등록은 미뤄질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 분위기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가량 남은 만큼 지지 조직 가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한 물밑 경쟁은 그만큼 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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