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은 "전통을 보존하고 가치를 지키는 문화재에 대해 보수사업 시행 시 개인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전남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지정 문화재중 개인소유(가옥)와 문중소유(사우, 정자 등)의 문화재 보수 사업 비율은 전남도 28%/32%, 시·군 42%/48%, 자부담 30%/20%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세종·제주는 전액 보수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충북·충남 등은 도와 시·군·구가 각각 50%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유일하게 자부담 비율을 두고 있다.
또 개인과 문중의 부담 비율도 다른 지자체는 동일 비율로 적용한데 비해 전남은 자부담의 경우 개인소유 30%, 문중소유 20%로 오히려 개인소유 문화재가 더 높다.
우승희 의원은 "전남도가 부담할 사업비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된다. 전남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원 사업을 위해 자부담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전남도의 사업비 비율을 올려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책임 있게 문화재 보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은 "타당한 지적인 만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