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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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 따라 농지 정보 종합적 체계적 관리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천㎡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바라는 농업인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수정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을 중단한다.
앞으로 농업인 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의 농지대장 필지별 경작·재배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각 관련기관이 인정한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해야 한다.
농지대장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보관한다.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경작 사실 확인 후 10일 내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 현황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농지원부는 1973년 도입 이후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행정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농지 임대차 등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농업인 주소지 이외 농지는 농지원부 관할 지자체와 농지 이용 현황 확인 지자체가 달라 실경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공적장부로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남도와 시·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했다. 경영체 등록정보 불일치, 경작 대상 확인, 임대차 안내 등 총 114만건을 정비했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전면 개편이 완료되면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새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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