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청년을 일정비율 위촉해야 할 위원회와 청년위촉 비율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게 한 것으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기준 전남도가 운영 중인 160개 위원회 위원 중 39세 미만 청년 위원은 위촉직 위원 2천710명 중 2.8%인 75명이다.
특히 160개 위원회 중 84%인 135개 위원회의 경우 청년 위원이 단 한명도 없으며, 일자리정책 등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년 위원은 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희 의원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청년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1/10 이상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위촉현황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의 취지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를 명확히 정하고 청년 위촉 비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