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친환경·일반 벼 재배 농가로, 사업신청서와 첨부서류(농산물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지난해 동계작물 미재배농가 또는 깊이갈이 미실시 농가는 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왕우렁이 농법은 제초제 대신 왕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피, 물달개비 등 일반 잡초는 물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까지 99%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왕우렁이 농법 실천 농가는 별도의 차단망을 설치해 왕우렁이가 인근 농지 및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용 후엔 의무적으로 왕우렁이를 수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왕우렁이 농법 실천 농가는 지속적인 왕우렁이 농법 실천을 위해 의무적으로 왕우렁이를 수거하고 벼 수확 후 동계작물 재배 및 깊이갈이 실시로 왕우렁이 월동을 예방해야 한다"며 "친환경 농법에 활용하는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