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촌정착 지원 자격 변경 = 귀어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생활비)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원 자격은 종전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의 훈련기간 지급이 일시 정지되며, 개인 독립경영자 간 혼인 시 각각 지급 규정이 신설됐다.
▲수산물 안전성조사 확대 =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수산물이 56개 품종에서 67개 품종으로 확대되고, 조사항목도 89개에서 91개로 강화된다.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귀어인의 집 조성 = 귀어 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어촌체험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 공간을 제공한다. 사업 취지는 귀어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귀어인의 집은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어촌에 있는 빈집 소유주, 어항 배후 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조성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한 자와 어촌마을 또는 단체이며, 시·군이 직접 추진할 수도 있다.
■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 관광활동에서 소외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복지를 위한 여행활동을 지원한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 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따른 전남도의 신규시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1인당 14만원 내외의 여행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2개 시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1만여명이다.
▲전남도 청춘어람 육성사업 운영 = ‘청춘어람’은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어촌관광의 요람이라는 뜻이다. 섬의 독특한 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주민소득 창출로 연계해 기획할 청년인력의 지속적인 발굴 및 양성에 나선다는 취지다. 3월 예정인 2022년 섬 스테이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선정된 만 18∼39세의 전남 거주(예정) 청년으로, 섬 살아보기(2주)와 인턴십(2개월), 섬 관광상품 개발 활동이 가능한 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인원 확대 =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대상 인원을 종전 9만8천211명에서 12만6천950명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이란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카드로 전남에 있는 1천400여개의 가맹점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카드다. 지원 대상은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액은 1인당 연 10만원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확대 운영 =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란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이 도내 가맹 스포츠 시설에서 스포츠강좌 수강 시 일정액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5∼18세 유·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과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등에 월 수강료 8만5천원을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농업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 기존의 정적인 전시 위주의 박물관 문화에서 벗어나 AR, VR 기술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의 체험활동과 실감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농업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무료로 농경문화관 및 쌀문화관에서 관람 및 체험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란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문화생활 및 자기계발 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바우처카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내에 2년 이상(2022년 1월 1일 기준)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만 21∼28세(1994∼2001년도 출생자) 청년으로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전남도는 향후 연차별로 19세까지 1시씩 하향 확대해 2024년부터는 19∼28세 청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교통비, 학원수강, 문화관람 등의 용도로 전남도내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하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된 영유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행복카드 수수료 감면 지원 = 올해부터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 = 올해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가정방문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준다. 지원 대상은 기존 정부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으로 지원가구는 3천가구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확대 =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도내 정착과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종전까지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와 축하금 신청일 기준 부부 2명 모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등 2천200부부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와 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등 4천400부부가 그 대상이다. 1부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성공을 돕기위해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종전까지 연 2회 지원했으나 1월 1일부터는 횟수제한이 없어졌다. 난임 시술비용은 1회당 20∼150만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건비(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다. 비정규직은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자로 소속 시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되어야 한다. 단기간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가입대상 시설 이용자로서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자,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약기관은 제외대상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제도 운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휴가제도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인건비(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규직 종사자다. 장기근속휴가제도, 자녀돌봄휴가제도, 유급병가 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및 선정기준 완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53만6천원, 의료급여는 204만8천원, 주거급여는 235만5천원, 교육급여는 256만원이 지급된다. 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임신·출산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 전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부 부담을 경감해준다. 지원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및 출생일로붙 2년 이내의 영아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단태아 60만원에서 100만원, 다태아 100만원에서 140만원 등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개편 = 탈수급, 탈빈곤 및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통장사업이 기존 5개에서 3개로 간소화된다.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통장사업은 종전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가지였으나 올 1월1일부터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3가지로 줄어든다. 희망저축계좌Ⅰ와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30만원(희망저축계좌Ⅰ)과 월 10만원(희망저축계좌Ⅱ)을 매칭해준다. 평균수급액은 720∼1천440만원과 이자(3년 유지 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초과 만19세에서 34세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차상위 이하 만15세에서 39세까지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청년으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월 10만원(차상위 초과)에서 30만원(차상위 이하)을 매칭해준다.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몰·순직 군경 유가족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몰·순직 유족이다. 1인 기준 월 2만원이 지원되며 각 시군에서 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대상자 확대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 지원했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과 배우자다.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진료증으로 지정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급여도 인상 지원한다.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은 종전 366만원 이하(월, 4인 기준)에서 384만원 이하로, 지원금액은 생계급여(4인 기준) 126만7천원에서 130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맴버십) 지원 =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신청대상은 종전 신규 사회보장급여와 동시 신청만 가능했으나 올 상반기 중에 맞춤형 급여안내만 별도 신청 가능하다.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이란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등록 외국인으로, 신청방법은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나 오프라인인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등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조사해 알려준다. 주기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자와 이메일로 함께 안내해준다.
▲전남 참전명예수당 지원 확대 =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전남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종전 연 24만원(월 2만원)에서 연 36만원(월3만원)으로 변경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이며, 사망, 주민등록 말소, 타 도 전출의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각 시군에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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