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단민원 등 갈등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에 대한 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대를 이어 가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담은 조례와 생활임금 관련 조례, 영암 소재 지역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의 영암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담은 조례 등도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그 파급효과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들 조례는 모두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릴 영암군의회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 의결 예정이다.
■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7개 부문 사전고지 대상 시설 인허가 접수 땐
5∼7일 내 대상지역 주민에 서면 통지 의무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 주민에게 사전에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전고지(事前告知)'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영암군이 접수한 인·허가 내용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또 군이 알려야할 '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도 포함)이 있는 지역,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천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등을 뜻한다.
조례는 특히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7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다.
둘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등이다.
셋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 포함)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도축장 ▲도계장 등이다.
넷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등이다.
다섯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제25호 발전시설로,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로,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 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28호 장례시설로,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등이다.
조례안은 이들 시설에 대해 최초 인·허가 신청(신설의 경우에 한정)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도 지정해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사전고지의 내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 높이 등 시설의 내용과 ▲인·허가 접수 일자 등이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하도록 했다.
사전고지의 방법 등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해당 읍·면장을 통한 게시판 게시 및 해당 이장에 서면 통지 ▲해당 읍·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의 방법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들은 사전고지를 받은 후 대상시설 인·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해당 시설의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기천 의원은 "돈사나 발전시설 등으로 인한 집단갈등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소모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한번 없이 진행된 개발행위 때문에 법적소송은 물론 주민들 피해가 크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갈등유발 시설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과 관련해 한우농가 등이 이의제기한데 대해 김 의원은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거리제한 범위 내에서 관련 주민들에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면에 계속>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