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촌인력으로 투입할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4개 시·군 433농어가 1천23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농어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인원을 배정한다. 올해는 전국 89개 시·군에 1만2천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
전남 배정 인원은 지난해(343명)의 3.6배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제가 올해 대폭 개선, 시행돼 소규모 농가에서도 1주일 단위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내 시·군별 배정인원은 영암 73명을 비롯해 완도 459명, 해남 134명, 담양 134명, 함평 111명, 진도 104명, 고흥 47명, 강진 44명, 광양 31명, 장성 28명, 장흥 26명, 무안 25명, 곡성 8명, 나주 6명 등이다.
인력 배정을 받은 시·군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선도적으로 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과 각각 업무협약을 한 해남, 고흥, 무안 등 4개 군은 해외 지자체와 함께 계절근로자 선발 등 입국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주, 강진 등 4개 시·군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4월 입국을 추진하는 등 봄철 농번기 고용을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
담양, 고흥, 해남, 영암, 무안 등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시 코로나19 확진 여부 확인 소요 비용을 군비로 부담해 고용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근로자를 배정받은 농가는 지자체의 외국인 고용 및 입국 지원 절차를 안내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밖에 곡성, 장성, 진도는 유학생이나 방문취업, 문화예술·구직 체류 자격이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농가 고용 지원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농가 중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기회를 잡으면 된다. 시·군 담당부서의 행정지원을 받아 오는 5~6월께 법무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자가격리 및 입국제한조치 완화 움직임을 보여 계절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제 시범운영 등 안정적 인력확보 기반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