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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기준 의결…7대 범죄 원천 배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6·1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형사 처분을 받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모두 공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음주운전 페널티도 강화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검증’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지방선거 기획단이 마련한 공천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업무상 위력 및 추행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이용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성범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등도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으로 규정했던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신설됐다.
민주당은 또 6·1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검증’을 강화한다.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민심’에 있다고 보고, 이를 다시 자극할 만한 사례는 후보자 검증 단계부터 철저히 거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지방선거 기획단은 다음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공천과 관련, 여성·청년을 10%정도 의무공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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