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 1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1인 가구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특히, 전남도와 시·군 협업으로 추진중인 전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인 근로조건을 배제하고 소득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근로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