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금 및 기부금 접수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1개월에서 8개월) 모금이 제한된다. 또 지자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했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포함) 지자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했다.
또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 때 확인이 필요하다.
답례품 선정·제공에 있어서는 지자체 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고향납세제)에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하도록 했다. 또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원∼200억원 12%,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 등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