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농협과 농산물 출하를 계약해 판매하는 소득 금액의 60%까지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은 해당 농협과 지난 2월 업무협약을 마쳤다. 농업인 월급제 참여를 바라는 농업인은 농산물 수확시기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할 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작목별로 벼 3천500㎡, 배 800㎡, 포도 780㎡, 사과 580㎡ 등을 기준으로 월 2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매월, 격월, 분기로 구분하며, 농가희망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농업인 참여 증대와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원 품목을 오이, 토마토 등 5개 품목을 늘려 총 14개 품목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전남도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했으나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정 권한을 각 시·군에 부여했다.
농협에서 미리 지급한 급여액은 수확기 수매대금으로 일괄 상환한다. 미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없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나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32)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