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천㎥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로, 스탠드형 기준 노즐당 80만원씩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군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감되므로 의무대상 설치 사업장은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해 주유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