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미허가·미신고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불법 간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적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간판 또는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이 대상이다.
군은 광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진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신청은 신청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건물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에 방문·접수하면 되며, 간판 종류와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광고주에게 간판 사전 신고 절차를 인식시켜 불법 간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진 신고 기간에 적극 동참해달라"면서, "이를 계기로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