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 ‘중단 및 사업타당성 장기적 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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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 ‘중단 및 사업타당성 장기적 재검토’ 결정

군, 현안업무토론회서 주민수용성 미확보 사업비 확보 불투명 등 계속 진행 불가 판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민간사업시행자 발굴 및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반영 추진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이 결국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정부 계획에 반영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사업시행자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우승희 군수는 8월 29일 간부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업무토론회’를 열어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에 대해 중단 결정을 내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시행자 발굴과 함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 반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사업개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따른 국내 항공시장 확대로 조종사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비행훈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상황을 고려해 추진됐다.
특히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됐던 무안·광주공항의 통합(현재까지 표류 중)에 대비, 운송용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무안공항을 이용해온 교육 훈련용 항공기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도 고려됐다. 또 비행훈련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항공에 유학 가는 실정으로, 이 경우 국내 항공교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언어장벽 등의 문제도 있어 그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현재 훈련용 항공기 인프라는 전국 9개소(공항 6개, 비행장 3개)로, 이 가운데 무안공항의 경우 5개 대학과 7개 업체가 훈련용 비행기 6천52대를 이착륙시키고 있어 가장 규모가 크다.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부지는 미암면 신포리 830번지 일대로 농업진흥지역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되어있다. 기존 신한에어가 사용하던 활주로(1,000×20m)를 확장(1,000×40m)하고, 평행유도로(1,000×15m)와 격납고, 정비시설, 강의실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소요면적은 26만㎡로 계획됐다.
1단계 사업비는 257억원이다. 설계비 30억원, 부지매입 등 40억원, 공사비 187억원 등이다. 또 2단계(항공등화시설, 정비고, 연구동, 격납고, 기숙사 등) 사업비는 173억원, 3단계(항행안전무선시설, 정비시설 등) 사업비는 200억원 등으로, 모두 합치면 630억2천여만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주체는 영암군과 세한대, 신한에어 등이다. 영암군은 이와 관련해 2017년 6월 세한대, 청주대, 중원대, 극동대, 가톨릭관동대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전동평 전 군수는 막대한 사업비 부담과 관련해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에 따른 영암군의 예산투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40억여원만 소요될 전망이고, 이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면 된다"면서,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지매입 및 개발 관련 사업비는 참여 대학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신한에어 비행장은 미암면 신포리 837번지 외 4필지(간척지) 4만1천616㎡ 규모로, 활주로(1,000×20m)와 관제사무실, 격납고,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대표 및 원장, 교관 5명, 정비사 2명, 안전관리자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상시훈련인원은 30명이다. 총 투자액은 448억1천900만원이며 보유항공기는 3대다. 개인경량항공기 8대는 야외 계류하고 있다. 부지 임대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로 알려졌다.
■ 추진상황
그동안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10월 ‘소형항공기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이 이뤄졌다. 요지는 ‘국제항공기구(ICAO)의 9개 평가기준에 신한에어 비행장과 인근 부지가 적합하다’는 것이었다.
2020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훈련용 비행장 개발 회의가 열려 후보지인 영암, 강진, 신안 가운데 신한에어 영암비행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군이 밝히기도 했다. 이어 2021년 9월에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영암군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군은 2021년 11월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했고, 올 들어 2월에는 미암면 신한리 이장 및 개발위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뒤늦은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전 전 군수는 2021년 6월 개회 중인 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추진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등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 전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이 개발되면 MOU를 체결한 5개 대학교 교육생 700여명이 체류하게 되고, 이들 대학 항공정비과 학생과 기술진 등 500여명이 함께 이주해오게 되며, 조종교육을 위해 영암을 찾는 체류인구 900여명까지 포함하면 상주인구는 2천2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비행기 항공시대 스카이 관광객들까지 포함시키면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효과는 연간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유발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근거로 현재 무안공항의 경우 5개 대학과 7개 업체가 이용하면서 모두 708명이 상주하고 있고, 울진비행훈련원의 경우 450~600여명, 태안비행장(한서대)은 1천~1천8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이 MOU를 체결한 세한대, 청주대, 중원대, 극동대, 가톨릭관동대 외에 항공전문대학교까지 참여하면 항공운항학과와 교육전문인력, 교통관제, 항공정비, 승무원, 드론, 일반인 등 1천여명이 상주하는데다, 항공 관련 정비학과 유치에 따른 교육생 체류 및 항공정비 업체 이전으로 고급인력 유입과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항공 관련 정비학과 23개, 항공정비사 과정 16개 기관 등에 400~500여명의 상주인력이 체류하고, 항공레저 및 자가용 항공기 저변확대와 훈련비행 수요급증에 따라 비행훈련기간 동안 지역에 체류하게 돼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었다. 이밖에 최근 항공레저산업 발전과 고급레포츠 활성화로 경비행기 동호인 체류 및 경비행기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 문제점
하지만 실제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은 곳곳이 허점투성이였다.
현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차분이 완료된 상태다. 총 4억3천300만원 가운데 1억원이 투입됐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2차분 계약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소요사업비 15억원)을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 참여기관의 투자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한대학교가 접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일부 교육 및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만 있을 뿐,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이나 활주로 및 유도로 건설을 위한 투자계획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비행장 개발에 따른 영암군의 예산투자는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이고, 나머지는 사업 참여 대학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 전 군수의 설명은 허구였던 셈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비행장 건설은 민간영역으로 국비 지원의 대상이 아니며, 더 나아가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그동안 군은 가장 중요한 사업파트너인 세한대의 투자계획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였다.
더구나 3단계 개발까지 총사업비 63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민간투자자가 없을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설상가상 주민들 사이에서는 훈련용 비행장 건설이 광주 군 공항 이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민수용성’도 부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이날 현안업무토론회에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속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1단계 용역 이후 진행은 중단하되, 사업타당성에 대해 장기적인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전면적인 투자가 가능한 사업시행자를 지속 발굴해나가면서,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비행훈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영암군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용역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국비 지원을 건의해 군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군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영광군이 추진해온 초당대 항공캠퍼스 조성은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단계에서 소음피해 및 보상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또 한서대 태안비행장의 경우 사업비 250억원 중 태안군의 직접 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울진비행훈련원은 당초 울진공항으로 조성,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의미 및 파장
민선 7기 '新4대 혁신성장 동력산업' 중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 부문의 핵심현안이었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영암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전 전 군수가 8년 재임기간 역점을 둬 추진했던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 육성은 경운대 비행교육원(플라잉센터)과 영암천의 영암비행장만 남게 됐다.
또 현재 영암비행장 활주로는 하천 무단점용 문제가 불거져 사용이 중지된 상태인데다, 2인승 항공기 외에는 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4인승 이상 항공기까지 비행해온 사실까지 드러나 활주로 사용이 재개되더라도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최근 훈련용 항공기를 모두 무안공항으로 이전한 상태다.
따라서 비행교육원 개설 효과도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전 군수의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 정책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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