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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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9월 21∼30일까지 10일간 회기 군정질문 및 답변 조직개편안 등 심의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9월 21일 제293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오는 30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물관리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회는 특히 회기 말미에 집행부로부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제출받아 이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어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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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제로' 빚없는 영암군이 지방채 발행?
군, 영암읍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복합센터 건립에 7억6천만원 기채계획
도시재생법상 주택도시기금 사용 의무화 규정 때문 '울며겨자먹기식' 논란
군은 최근 열린 의회 의원간담회에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보고해 잠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7년부터 빚 없는 영암군으로, 지금껏 '채무 제로'를 실천해오고 있는 상황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그야말로 느닷없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채 발행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의 10% 이상을 '주택도시기금'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된 규정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로인해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여력이 충분함에도 구태여 이자부담을 감수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된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여론도 증폭되고 있다.
군이 의회에 보고한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영암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영암읍 서남리 67-3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67억9천700만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군은 옛 농관원 자리에 사업비 60억6천100만원을 투입해 어울림복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상 2층의 본관과 지상4층의 별관을 신축해 마을카페 및 기념품센터, 주민협의체 사무실, 체력단련실,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작업장, 코워킹스페이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75억8천만원, 도비 12억6천500만원, 군비 37억8천800만원, 기금 7억5천800만원, 민간 34억600만원 등으로, 바로 기금 7억5천800만원이 지방채(주택도시기금)다. 군은 오는 2023년 7억5천8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율은 1.8%(1천364만4천원)다. 결국 영암읍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7억5천800만원의 지방채를 울며겨자먹기로 발행해야 하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자 1천364만4천원만 부담할 처지가 된 것이다.
한편 군은 민선6기인 지난 2017년부터 '채무 제로' 상태로, 지금까지 빚 없는 영암군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지방채 발행으로 잠시 기록이 깨지게 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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