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재단 기능 확대에 따라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목적 재규정, 재단명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재단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무 개정, 재단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개정 조례는 제1조 목적의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영암군의 문화예술·관광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으로 확대했으며, 제2조 법인격 및 명칭을 '재단법인 영암문화재단'에서 '재단법인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바꿨다.
또 제3조 대상사업은 종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설( 월출산 기찬랜드, 가여금테마공원(가야금산조기념관, 게스트하우스, 사당 등), 낭산 김준연 선생 기념관) 관리·운영,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조훈현 기념관 등 기타 영암군수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등 세 가지에서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 활동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수립, 홍보 마케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관광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지역 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의 발전과 관련해 영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등 일곱 가지로 늘었다.
제6조 임원은 종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에서, '재단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둬 대표이사는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직이사로 한다'로 규정했다.
제7조 임원의 직무에 대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이사회에 대해서도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는 규정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제11조 운영재원에 대해서는 현행 '군의 출연금,재단사업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에서 '출연금·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과 그밖의 수입금'으로 규정, 보조금을 신설했다.
비용추계에 의하면 조례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에는 174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대표이사 및 관광·문화·축제 분야 기획 전문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각종 공모사업 및 관광·문예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자정수요 때문이다.
대표이사 인건비는 연간 9천만원이 책정됐으며, 관광·문화·축제 분야 기획 전문가 인건비는 각 7천만원이 책정됐다. 또 각종 공모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됐다.
특히 영암문화관광재단이 맡게 될 축제 운영 경비로 왕인문화축제 10억원, 월출산국화축제 4억5천만원, 월출산달빛축제 5억5천만원, 마한축제 1억7천500만원 등 21억7천500만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업무 관련 3억원도 이관되게 된다.
출범 첫해인 2023년 6억원, 축제 운영과 문화관광해설사 업무가 이관되는 2024년 33억7천500만원, 2025년 39억7천500만원, 2026년 44억7천500만원, 2027년 50억2천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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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문화재단'→'영암문화관광재단'은 어떤 의미?
'영암문화재단' 확대 개편 무의미 전혀 새로운 조직 만들어야
(재)영암문화재단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용역이 진행되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종전 '영암문화재단'의 확대 개편인지, 아니면 종전 '영암문화재단'은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종전 '영암문화재단'이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 도모와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그 목적을 두었음에도 단순 문화시설 관리운영 업무만 해왔고, 심지어 사무국장의 경우 군수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인사를 기용하면서 '사조직'이나 다름없이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암문화재단'은 그동안 '영암군의 문화예술 진흥 도모와 군민들의 문화휴식공간인 문화시설관리운영'이라는 목적 아래 설치되어 운영해왔고, 대상사업 또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외에도 문화예술의 진흥사업 및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외에는 다른 사업은 시도도차 하지 않아 영암군의회 군정질문답변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해마다 이어질 정도였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진정한 '영암군의 문화예술·관광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하는 대신 종전 조직은 해체, 전혀 새롭고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또 종전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경우 새로 출범한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업무에 꼭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와 '영암문화재단'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 창의문화사업소 등에 이관하는 등의 논의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이들 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가 조직을 방대하게 만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