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출은 12월 5일 축산농가가 폐사 증가로 나주시에 신고해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검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신고 접수 즉시 방역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발생 원인조사 등을 위해 도 현장지원관 1명을 긴급 파견했다.
반경 10km 내 방역지역은 이동통제와 집중소독을 하고,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과 2km 내 가금사육 3 농가 3만1천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한다.
10km 방역지역에 포함된 가금 49농가는 신속히 검사해 확산 차단에 온힘을 쏟을 방침이다.
전남도 동물방역과 전도현 과장은 "방역지역 집중소독과 이동통제 및 정밀검사 강화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가금 농장에서는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엄격히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2월 6일 현재 울산 1, 경기 6, 강원 1, 충북 9, 충남 2, 전북 2, 전남 10, 경북 2 등 8개 시.도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3건이 발생했다. 전남에선 나주 6, 고흥 1, 장흥 1, 무안 1, 함평 1 등 5개 시·군에서 10건이 발생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