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암군정 -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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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2023년 영암군정 - 도시디자인과

전국 최초 ‘공동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영암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도 재정립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디자인과는 2023년 ‘영암 혁신 원년’을 이끌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성 제고에 나서 도시계획 및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매력 있는 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도시, 살고 싶은 영암’ 건설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의 ‘공동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착수했다.
김동식 과장은 “21세기의 도시는 디자인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공공디자인은 지방자치의 또 다른 실현이고 정체성 홍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시대다. 디자인이 잘 된 시설물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영암군으로선 더욱 중요하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도시디자인과는 이에 전국 최초로 시각적 이미지를 뛰어넘어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에 호소하는 영암군 정체성을 디자인에 담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공공시설물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연내 수립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성하게 될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등에는 공공디자인 결과물을 적용함으로써, 외지인들이 영암의 공공시설물에 들어섰을 때 영암군 정체성을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해 밝고 활력 있고 따뜻한 영암군 이미지를 공공시설물부터 풍길 수 있도록 실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영암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재정립에도 착수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에 나서 물리적 거리를 단축하는 등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식 과장은 “20년 주기로 전면 재정비하는 2040년 영암군기본계획 재수립과 10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2030년 영암군관리계획 재수립을 통해 상위계획과 연동해 국토정책과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2040 영암군기본계획은 지난해 3월 29일 주민공청회에 이어 4월 주민추가의견을 수렴, 타당성 분석 후 계획에 반영했다.
올 상반기에 전남도의 기본계획 심의 승인이 이뤄지면 이를 토대로 영암군관리계획도 연내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영암군의 향후 20년 후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되고 계획성 있는 개발을 법정계획으로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도시디자인과는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도시계획 분야와 공공건축 업무에 대한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소그룹 업무연찬회를 세 차례 갖기도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단위 개발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도시계획 분야와 건축 분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이해도를 높여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영암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계획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올해 영암읍, 삼호읍, 신북면, 학산면 일원 14개소 개설에 총사업비 254억원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물리적 거리 단축을 통한 지역민의 소통강화와 기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에 나섬으로써 민간투자유치 환경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동식 과장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마냥 공적예산만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대단위 투자는 민간투자유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의 근간이자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읽혀지고 있다.
도시디자인과는 이에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유치에 규제로 느껴지는 조항들에 대해 전면 완화하는 방향으로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늦어도 3월말 안에 의회통과 후 실효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영암군 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완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규모, 높이, 층수 등의 완화, 각각의 용도지역 내에서 건폐율 완화와 입지규제 개선 등이다. 인구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유치가 필요한 부분에 법적인 뒷받침을 통해 민간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해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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