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정한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
검색 입력폼
 
영암in

‘육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제정한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은 영암군의 존·폐 걸린 중대사”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은 영암군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를 가늠할 중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갈수록 그 비중이 높아만 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조차도 영암군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대해 “우리는 이제 됐으니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문제는 시급히 다뤄지고 이뤄져야 할 발등의 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영암군의회 박영배 의원은 3월 29일 제297회 임시회를 원안 통과해 제정된 ‘영암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이처럼 설명했다.
‘8선’으로 영암군의회 최다선 의원이기도 한 박 의원은 조례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면서, “영암지역에서 출생한 달부터 8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영암군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영암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조는 지급대상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양육수당 신청 및 지급 규정을 둬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으며, 제5조에는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보호자의 의무,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경우 지급중지나 취소, 환수하는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제10조에서는 2년마다 육아 양육수당 지원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영암군은 어떤 시책보다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들을 강구하고 이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젊은 청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 끌어들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오랜 의정활동 내내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관심을 갖고 출산과 양육, 청년인구 유입,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시책 제시와 예산 지원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