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개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가 크고, 토사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임야는 덕진면 용산리 53-1번지 7천665.2㎡ 중 7천465.2㎡로, 고구마 재배를 위한 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5월 영암군으로부터 개간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4년 4월까지로 전해졌다.
마을주민A씨는 이에 대해 "개간공사로 개인소유의 땅까지 침범한 채 공사를 강행해 황토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사현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공사가 잠시 멈춘 상태로 알려졌다.
마을주민들은 "공사를 하기 전 주민설명회 등 전혀 고지 한 번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구마 재배를 목적으로 개간승인을 얻었다지만 대부분 돌산이어서 고구마가 도저히 자랄 수가 없는 곳으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반출허가도 받지 않고 나온 돌을 외부에 반출하고 석축을 쌓는 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며 허가취소를 주장했다.
한편 공사현장은 우수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기 때 대량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간 승인된 곳은 준보전산지로 적법하게 사업 승인됐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문제가 된 곳은 부분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