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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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영암군의회, 전남 서남권의 의료 불평등 해소 위해 촉구

(재)영암군민장학회 설립 운영조례 개정안 등 심의 의결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5월 1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으로 의료 인력 양성·공급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 지역이자, 공중보건의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도서지역 및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으로, 높은 의료 수요에 비해 관내 의료이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만큼 영암군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 소외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것과 ▲전남 서남권의 의료 불평등과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은 국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한편 의회는 4일까지 나흘 동안의 회기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 과 함께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으며, 나머지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 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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