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 공판 7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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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 공판 7월 선고 전망

광주지법 목포지원, 5월 22일 이어 6월 12,19,26일 등 매주 진행 방침

피고인 신문 등 계속 후 6월 26일 변론종결…7월 말 선고형량 나올 듯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5월 8일 오후 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공판을 속개하고 증인 신문을 계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일정에 대해 오는 5월 22일에 이어, 6월에는 12,19,26일 등에 매주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혀, 6월 말 검사의 구형에 이어 7월 말 1심 재판 선고형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량이 나오는 때가 공교롭게도 민선 8기 출범 1년(7월 1일)을 즈음하는 시기와 겹쳐 구형량 및 선고형량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판부는 4월 24일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 3명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증인 3명 모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권리당원으로 참여했으며, 문제가 된 이중투표를 한 우 군수 지지자들이다.
검찰은 이들 증인을 대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참고인 조사 내용을 재확인하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이중투표와 관련해 우 군수 측에서 지시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데 전력했다.
증인들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톡방에 초대된 경위,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카드 뉴스’ 인지 및 전파 여부 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조사내용임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다 검찰과 변호인 측의 반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계속된 증인 신문을 통해 일관되게 우 군수 측에서 이중투표를 지시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데 주력했으나 검찰 조사내용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오히려 이날 막판 증인 신문에서는 이중투표를 놓고 증인과 변호인 측에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오는 5월 22일 다음 공판 때 추가적인 증인 신문에 이어 6월에 연이어 있을 공판 때에는 본격적인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한 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두 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 후 재판부는 5월 22일 공판에 이어 6월에는 첫 주(5일)를 뺀 매주 월요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론종결’은 재판부가 재판을 마치고 지금까지의 주장과 증거자료로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이날 검찰의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 선고는 변론종결 후 한 달여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직선거법(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명시된 '공소 제기 후 6월 이내' 판결을 내리도록 된 규정보다 2개월 지연된 것이기도 하다.
우 군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검찰의 구형이 전망대로 이뤄질 경우 민선8기 1주년과 겹치는데다 재판부의 선고 역시 축하분위기 속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연이은 우 군수 공판에는 지지자를 비롯한 군민 100여명 이상이 방청객으로 몰려 재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한편 우승희 군수는 작년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톡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다. 우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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