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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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전남도의원

"청년지원책 큰 효과 없어 실질적인 정주 지원책 필요"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6월 2일 제372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매년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지역 청년 인구의 순유출은 매년 1만여명 안팎을 보이고 있어 청년지원책의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면서, "10~2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면 50만원씩, 70만원씩 지원을 확대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취업지원을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농 1만명 육성 등 파격적 지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생활하고 싶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중요한 일자리,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 정책을 확대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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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 높여야"
신승철 의원은 6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49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15억원으로 부정확한 세입 추계는 필요한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징수율 또한 74.7%로 미수납액이 54억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도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세입이다.
신 의원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며 "다만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이장 등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마을의 노인회, 부녀회, 개발위원회 회원 등 마을구성원들이 참여한 마을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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