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는 7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발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출마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는데 특정 후보를 향해 한 발언을 보면 누구인지, 정당, 배경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는 허위사실 유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장 개인에 대한 허물이라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정책을 놓고 시장의 허물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언급된 국회의원이 불쾌할 수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서 자신의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TV토론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상대 후보의 대학 동문으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 후 박 시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승복되는 정치문화가 정착돼 고소나 고발로 인해 시정의 공백이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오는 8월 10일 예정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한 판결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건 자체가 박 시장의 경우와는 별건이어서 연관성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공판을 맡은 재판부가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 부장판사)로 같고, 공판 검사 역시 광주지검 목포지청 김힘찬 검사이기 때문이다. 또 재판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당선무효를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특히 김 검사는 우 군수 등에 대한 구형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 선거는 목포시장 선거처럼 “과정도 결과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혐의사실에 대한 정상 참작 및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 측 주장에 맞서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6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는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