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법정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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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법정공방 치열

검찰, 피고인 측 제출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 놓고 증인신문 통해 반박

이중투표 권유 추가 증인 신청도 피력…재판부 오는 12월 5일 속행키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1월 21일 오후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부장판사, 한상술, 김한울 판사) 심리로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우승희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삼았던 ‘사실확인서’와 관련해 증인 2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작성경위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우 군수 변호인 측은 1심 재판 때 "우승희 피고인이 (유권자인) 김모, 홍모씨 등 2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화 통화를 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며,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80여명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모두 이중투표를 권유받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며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증인 A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지난해 4월 28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한 뒤, 이튿날인 29일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을 뿐, 통화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히 두 번 투표(이중투표)하라는 말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특히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정확히'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더욱 그렇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증인이 당시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면서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거듭 따져 물었으나 A씨는 자신이 소속된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뜻을 감안해 사실확인서를 썼고, 전화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했다.
이어 출석한 증인 B씨는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면서, 그럼에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젊고 희망적인 인물이어서 영암군민을 위해 필요한 일 같아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와 확인서를 가져갔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통화 사실 확인 결과 29일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희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이중투표를 권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찰은 피고인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우승희 피고인의 이모인 박모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당내 경선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우승희 피고인과 박모 피고인 등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공소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박모 피고인은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및 부적격 당원 가입 등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특히 항소심 공판은 '현직 군수에 대한 재판'인 점과 '적극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한 사실에 따른 (1심 재판부)양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중투표 권유 사실과 관련해 추가적인 증인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항소심에 와서야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며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양형이 주된 쟁점이지만 재경선이 이뤄진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된 경위, 재경선이 이뤄지고 우승희 피고인이 배제되지 않은 경위, 재경선 결과와 군수 선거 당선 결과가 같은 점 등을 유심히 따져보겠다"고 예고해 항소심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 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후4시 속행된다.
한편 우승희 피고인 등은 지난해 4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돼, 우 피고인과 부인 최모,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 피고인 등 3명은 각 벌금 90만원, 오모 피고인은 벌금 70만원,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우 피고인 등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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