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첫발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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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 첫발부터 '삐걱'

공유재산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무시 엉뚱한 토지 4억6천여만원 상당 매수

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박영배 의원 지적 우승희 군수도 행정처리 미숙 질타

민선8기 우승희 군수의 핵심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이 첫발부터 불·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군민 공감대 형성도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된 부지매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관련기사 6,7면>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제303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군은 군청 정문 옆 건물 3동과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 6억3천360만8천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천584만원, 영업보상비 6천만원 등 모두 7억944만8천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했다. 이들 사업비는 화원과 법무사 사무실 등 건물 3동과 토지 3필지 매수 비용이다.
그러나 군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 소유주 등과 협의매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2필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또 뒤늦게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매매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미 관련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뒤여서 협의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업무)에 의거해 대장가액 3천만원 초과의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암읍 동무리 133-13과 137-11(2필지 543㎡)에 대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4억6천220만4천원을 투입해 매입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라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 사용임”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되자 우승희 군수도 군정의 핵심현안이 제대로 된 보고절차 없이 진행된데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이 대신 매입한 토지 역사 군청 앞 광장 및 군민의 강 조성사업에 포함된 부지이기는 하나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의 협의매수는 우선순위 등을 가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결코 어울리지 않는 행정행위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관련 사업에 대해 군민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자칫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군이 엉뚱하게 땅 매입에만 혈안이라는 항간의 지적에 더 힘을 싣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한편 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화자 의원)를 가동해 올 한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모두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15건의 제안도 제시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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