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연말을 맞아 2023년 군정을 결산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꾸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전남도가 주관한 공모사업 참여 비중을 높여왔다”면서, “특히 정부와 전남도의 각종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총 76건의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2천400억원을 비롯한 총사업비 3천40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일궈내 혁신 군정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군이 유치한 공모사업과 확보된 사업비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400억원)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178억원) ▲농촌협약공모사업(428억원) ▲독천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사업(470억 원) ▲개신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440억원) ▲춘동·미촌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37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200억원)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 공모사업(318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131억원) ▲미암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280억원) ▲안전체험교육센터(161억원)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사업(60억원) 등이다. 또 ▲고향올래사업(10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32억원) ▲수변구역 특별지원 공모사업(23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22억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사업(10억원) ▲청년마을 만들기사업, ▲디지털시민군수실 등도 선정됐다.
군은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 생태탐방원 유치를 계기로 ‘생태힐링도시 영암’ 구현이 가시권에 들었다”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청년창업농과 지역농업인이 상생 성장할 교두보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목할 만한 농촌협약공모사업 선정으로 영암읍 농촌생활권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면서, “여기에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등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등 주거생활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군은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상을 수상, 군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15건, 전남도 13건, 외부기관 3건 등 총 31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재정인센티브로 3억8천만원을 확보했다는 것.
군은 민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고,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정책’ 대통령상,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평가(보조금 운용 혁신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상, 전남도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 국토교통부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최우수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 평가 최우수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우수상,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쌀 페스타 대상과 영암왕인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등의 성과도 거뒀다.
혁신 군정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 조례 정비 및 신설에 나섰다. 인구정책에 탄력이 붙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주거복지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청년창업 지원 조례’ 등을 제정했다. 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해 주민 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밖에 ‘<마한역사문화자원 개발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 ‘디지털 영암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모두 36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또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 물가안정과 주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수도급수 조례’, 농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농민 권익 증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등 모두 67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우승희 군수는 “올 한해 군민의 관심과 협력 속에 1천여 공직자들이 군정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수상과 공모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군민들께 약속한 사업들이 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