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승용차 100대, 화물차 100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액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556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056만 원이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3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고, 지원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지원된다.
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에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영암군 기후변화대응팀(061-470-2403)으로 문의하면 안내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부응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