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고려하지 않은 영암군의 특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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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 안전 고려하지 않은 영암군의 특혜행정

영암군이 영암농협에 주유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주민 안전은 고려하지 않아 ‘특혜’ 행정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다. 영암농협이 영암읍 동무리 11-20 일대 대로 1류(폭 35~40m) 도로와 소로 2류(폭 8m) 도로 교차로 인접한 곳에 주유소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영암농협이 점용허가를 얻은 구역이 4차선 대로 교차로 지점에서 2차선 도로로 진입, 영암읍 5일시장 공용주차장과 단독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진출입하는 지점이라는 사실이다. 차량통행이 많아 인근 주민과 보행자들이 상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암군은 영암농협 주유소 차량 진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과정에서 도로와 인도의 구분 없는 도로의 교차로 지점에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또는 보행자나 운전자가 쉽게 식별 가능한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점용허가를 승인했다. 더구나 점용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에는 출입 차량이 일정한 곳을 통행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 등이 없었다. 마구잡이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차량의 인도 진입을 위한 경로를 설정해주고,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안전장치(볼라드) 등이 필요하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주유소라는 특성상 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지역임을 감안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입로와 횡단보도간 거리를 둬야 하는데 너무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없어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길을 걷다 주유소 진출입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다.

관련 법규를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다. 석유사업법에 따른 전남도의 고시는 ‘주유소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주민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른바 특혜행정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영암군 관계자는 뒤늦게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완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한 모양이나 만시지탄이다. 인허가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관련 법규의 준수이다. 더 나아가 아무리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있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이를 해소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인허가청의 기본도리다. 이번 일은 이점에서 모두 아쉽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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