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농작업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력이다. 영암군이 지난해 말 2024년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159농가가 올해 상반기에 필요하다고 신청한 인력은 721명에 달했다 한다. 이를 토대로 영암군은 법무부로부터 계절근로자 598명을 배정받았다. 또 이들 가운데 모두 175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현재 66개 농가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한다. 모두가 영암군내 결혼이민자들이 출신국의 가족 또는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영암에 온 이들이다. 바쁜 농사철 소중한 인력이니 만큼 정당한 근로자로서 대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자 등 출입국 관리업무, 계절근로자와 농가와의 매칭 등의 절차가 있어 이들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사 현장에서는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하다 한다. 적절한 대응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암지역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들만으로는 농사철 인력 수급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인력 지원 대책도 있어야 한다. 영암군도 영암농협 등 3곳에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해 도시와 농촌의 인력을 농가와 연결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한다. 또 내년부터는 이를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로 확장해 외국인주민도 선발할 예정이다. 자체시책으로 시행해온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 지원 시범사업’도 병행해 고령 또는 여성농가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직자들의 일손돕기나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기업체와 기관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