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남 지자체장 잇따른 낙마… 우승희 군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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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전남 지자체장 잇따른 낙마… 우승희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에선 우 군수 등 민선 8기 단체장 6명
영광 강종만, 곡성 이상철 군수 벌금 200만원… 직위상실
무더기 낙마설 제기에 우 군수 항소심 5차 공판 이목 집중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민선 8기 전남 자치단체장 2명이 당선무효형 판결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우승희 군수 등 남은 4인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30일 이상철 곡성군수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낙마하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단체장 재판을 앞둔 영암.목포.담양.신안 지역 정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벌금 200만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철 곡성군수의 경우 1심에서 우승희 군수와 같은 90만원 형을 선고받은 터라 우 군수의 1심과 2심의 판결도 엇갈릴 수 있다는 주민들의 걱정 섞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치단체장은 6명으로, 영광과 곡성군수는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고, 영암.신안.목포.담양 지자체장 4인은 향후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돼 당선 무효 됐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유지됐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가담 정도를 무겁게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외 이병노 담양군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박우량 신안군수는 친인척 채용청탁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박홍률 목포시장은 1심서 무죄 선고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영광과 곡성군은 현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공석이 된 단체장 선출 재선거는 오는 10월 16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두 군수의 낙마 소식이 전해지자 남은 4인의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무더기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중투표 권유사실 등으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우승희 군수의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 군수 등 7인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 중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우 군수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우 군수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지난 5월 2일 항소심 4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특히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내세운 새로운 증인이 출석해 우 군수의 범죄사실의 핵심인 이중투표 권유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 만큼 귀추가 주목됐으나 핵심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증인 보복 등의 사유로 방청객 퇴정은 물론 언론취재까지 통제하는 등 완전 비공개로 진행돼 자세한 신문 과정은 밝혀진 바 없으나 핵심 증인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면서 지역 정가에 위기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허나 우 군수 측근에 의하면 “그동안 진행된 공판과정을 뒤흔들 만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하면서 우 군수 지지자들은 안도감을 내비쳤으나 영광과 곡성군수의 연이은 낙마 소식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임기 4년 중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해 지역민들의 동요는 계속되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우 군수 역시 군청 안팎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게 돼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 주민은 “지금도 군수 재판으로 지역이 어수선하지만 만약 당선 무효형이 처해져 군수 자리 공백이 발생한다면 더 큰 문제다”며 “민선 8기 영암군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교동지구 개발, 군민의 강 및 군청 앞 광장 조성같이 열악한 경제기반 속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우승희 군수의 항소심 5차 공판은 오는 6월 27일로, 우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 측의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선거법위반혐의 | 영암군 | 우승희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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