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 완화로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1만648원(직장가입자), 4만8,566원(지역가입자) 납입자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영암군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전, 영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노경하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