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얼마 전부터 왜 그러는지 돌변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기획 왜곡 편파 보도하여 kbs 뉴스 형태에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채 상병 청문회가 개최되어 tv 로 중계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증인으로 참석하여 나온 분들이 선서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갈하며 변명으로 국회를 속이는 비겁한 태도에 어찌 책임자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며 화가 나기도 하였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를 한다며 악을 쓰고 증인은 변명과 거짓을 하니 당연히 청문회를 운영하고 진행하는 위원장은 그들에게 국회법이 정해진 대로 5분간 퇴장 명령을 내리고 반성하고 다시 참석하여 사실을 말하라는 취지였는데 그들은 그후에도 반성의 기미는 전혀보이지 않고 위기만 넘기려고 거짓으로 일괄하며 고인이 된 채수근 상병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개요는 23년 8월 중부지방과 경상도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오송 지하차도 범람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낙동강 기류 하천에 인명이 유실돼 대통령의 지시로 군이 동원되어 구조 활동 하는 정상적인 일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켜야할 대통령으로서 군을 동원하여 구조함은 정상적이며 아주 당연한 조치였다. 문제는 지시를 하달받은 군의 책임 장들이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방청에서 웅덩이가 있고 물살이 세니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공문까지 보낸 지역을 구명조끼 및 안전장비도 없이 투입돼 하나 뿐인 자식이 사망하여 그의 부모와 온 국민이 슬프고 안타까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질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하여 당연히 안전수칙을 위반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처사다.
허나 사건조사를 충실히 수행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고발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준이며 현실인가? 진실을 세상에 알리여 올바른 세상이 되게 해야할 kbs 방송국이 신성한 국회에서 국민의 의무인 조사에 증인으로 나온 그들의 대변자가 되여 위원장의 5분간 퇴실명령을 인권을 무시했다 방송하고 청문의 원인과 채 상병 사고 경위와 사망원인을 한마디도 엄근 없이 부적절하고 무리한 청문회로 보도하여 나의 눈을 의심케 했다.
낮에본 청문에 외외 또 다른 국회에서 고 채 상병 청문회가 열렸단 말인가. kbs 방송국의 임직원은 정신차리길 바란다. 사실을 사실대로 방송치 않고 지금처럼 사실 왜곡 편파 기획 보도를 계속한다면 온 국민에 시청료 거부운동과 kbs방송 안 보기 운동이 벌어지질 않토록 공영방송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옛날로 돌아가 사랑받는 방송이 되길 진심으로 충고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