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우 군수가 주민 A씨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가 추가돼 검찰 공소장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으나, 최종 판결에서는 우 군수를 비롯한 7명 피고인들의 각각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취지 등의 판단과 함께, 원심과 같은 형량도 선고했다. 우 군수로부터 이중투표를 권유받았다는 A씨의 증언에 대해서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단을 내렸다. 반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우 군수의 이중투표 권유 사실 외에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여론조사 응답, 이중투표 유도 내용에 대해서는 곧바로 일부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고,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당의 경선은 국민의 공정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나 거짓 응답 유도로 국민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우 피고인 등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피고인 모두의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우 군수 등의 ‘결코 가볍지 않은 죄책’에도 불구하고 재경선이 이뤄지고 선거에서 영암군수에 최종 당선된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치유’됐다고 본 것 같다. 하지만 민선8기 지방선거 후 검찰 수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어 그 3년 차인 지금까지 지속된데 따른 폐해는 치유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 군수 등의 책임은 엄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항소심 판결에 “군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으론 어림없다는 뜻이다.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언을 공공연히 내놓으며 사실상 선거운동에 뛰어든 몇몇 인사의 경거망동 파급효과는 어수선한 공직분위기와 어디 내놓기 어려운 군정성과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 군수의 더욱 진중한 반성과 처신은 당연하다. 불법선거운동의 폐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재판이 끝난 뒤 우 군수에 건네진 축하들이 가당찮은 이유들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