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되는 농업분야(축산 제외)며, 신청대상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으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 희망 농가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 제공,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 휴일보장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자로, 본국의 가족(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으며, 계절근로자로 선정될 경우 입국 후 5개월 동안 근로가 가능하다.
올해 신청시 유의할 점은 전년과 달리 △ 신청시기 변경(고용주 상시, 결혼이민자 10월), △ 최소 허용인원 조정, △ 결혼이민자의 신청자격, 초청 근로자 수 제한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암군은 2024년 5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고구마·무화과 등 재배농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