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외국인근로자 하루 고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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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영암군, 외국인근로자 하루 고용도 가능

금정농협, 농림부 공모 선정
농촌 긴급 일손 수급 기대

영암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동안 고용할 길이 열린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최소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 농가에 이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14일 영암 금정농협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고, 농촌인력 수급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계절근로자와 일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다.

이는 개별 농가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1:1로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농가에서만 일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으로, 농가는 꼭 필요한 시간에 노동력을 고용하고, 농협은 지역 상황을 감안해 노동력 공급 계획을 조율하는 등 농촌 일손 수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두 영암군 친환경농업과장은 “금정농협과 제도 시행을 잘 준비해서 1개월 미만의 농작업이 많은 고령농과 영세농가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 농사 현장과 늘 소통하며 노동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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