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살며 취업·창업 하는 조건으로, 광역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우수 인재와 외국 국적 동포에게 법무부가 비자 특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비자 전환 후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한 외국인주민(F-2-R, F-4-R비자)이 초기 거주비 등을 위해 쓰도록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나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 음식점과 생활용품 판매점 등 1,5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영하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광역단체장 추천서 발급이 올해 말일까지 연장됐다. 외국인주민 우수 인재 등의 많은 신청바란다. 이번 지원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해 지역에 정착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영암군은 더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