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신북면의 한 민원인은 자신이 소유하고도 알지 못했던 토지 31필지를 찾았다.
시종면의 한 민원인도 부친을 여의고,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로만 들었던 토지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본인 명의로 상속을 마칠 수 있었다.
이 민원인은 “희미한 기억으로 알고 있었던 조상 땅의 전체를 손쉽게 파악하고, 상속까지 편리하게 했다”라고 전했다.
두 민원인 모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땅을 찾았고, 영암군이 올 한 해 11월 20일 현재, 이렇게 찾아준 땅은 2,048필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영암군 민원소통과를 포함한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 조회는 신분증만 있으면 무료로 할 수 있고,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는 방문으로만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신분증, 조상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박이규 영암군 민원소통과장은 “영암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영암군민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