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이후 진행된 이번 점검 단속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변종 업소 개장, 온라인 유해 정보 제공,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및 표시 위반, 유해 약물 판매 등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영암군은 1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 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전희자 영암군 가족행복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 도박, 음주, 흡연, 폭력 등 위험에 청소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 단속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