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및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려 했으나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국민은 재계엄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불안해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다행히 용기 있는 국민분들과 양심 있는 군·경찰 공직자 덕분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2차 계엄추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였고,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라며, “오직 국민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 5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