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설 명절 주택가 폭죽 외국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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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 설 명절 주택가 폭죽 외국인 적발

폭죽 관련 신고 83% 감소

영암경찰서(서장 양정환)는 지난 1월 29일 자정 삼호읍 외국인 밀집 지역 주택가에서 폭죽을 사용한 외국인을 적발했다.

영암경찰서는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해 주택가에서 폭죽을 사용한 외국인 6명(베트남 5명, 중국인 1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설을 앞둔 자정 무렵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폭죽을 동시다발로 발사해 소음 등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기했으며 그 결과 폭죽 사용 외국인 6명 적발, 폭죽 관련 112신고 83%(24년 31건·25년 5건) 감소했다.

양정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죽 사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경하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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