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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는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해 주택가에서 폭죽을 사용한 외국인 6명(베트남 5명, 중국인 1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설을 앞둔 자정 무렵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폭죽을 동시다발로 발사해 소음 등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기했으며 그 결과 폭죽 사용 외국인 6명 적발, 폭죽 관련 112신고 83%(24년 31건·25년 5건) 감소했다.
양정환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폭죽 사용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