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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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 >

동아보건대학교 사회복지상담 전공 교수 송명섭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적발·퇴출하지 않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장례식장 시신 확보를 위해 인공호흡기 부착 환자의 산소 투입량을 감소시키는 경우(00병원)와, 입원환자를 돌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일부 환자의 신체를 결박하여 관리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사상 피해가 발생한 사례(00병원)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증축(연기 배출 장애), 스프링쿨러 미작동(관리 소홀), 비상 발전기 미작동(승강기 갇혀 6명 사망) 등으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00병원)도 있습니다.

둘째,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난 14년(’09~’23)간 불법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하여 받아간 비용은 약 3조 4천억 원이며, 징수율은 6.7%로 대부분 회수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누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불법개설기관은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구조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를 해야 할 의사가 수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진료권이 박탈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에게 빌린 자금을 갚지 못해 병원을 빼앗기거나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불법개설에 가담했던 의료인(의사, 약사)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으며,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다른 사건들로 인해 수사가 밀려 평균 11개월, 최장 54개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기간이 지연되는 동안 불법행위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 환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단은 2014년부터 10년 이상 불법개설 행정조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 수사, 법률 등 전문인력 3,355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재 11개월 이상 걸리는 수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정은 간병비 및 필수의료 등 급여 범위 확대와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경찰 효과)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 활동도 기대됩니다.

그동안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입법 발의(‘18.12월)한 이후, 지난 21대 국회에서 4건의 입법 발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22대 국회에서는 7건의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입법 참여 국회의원 수는 21대 39명에서 22대 7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17개 시도의장협의회(’24.9.30.)에서 심의·의결되었고, 226개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의결(’24.11.13.)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특사경 전담부서의 설치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2%가 찬성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까지 포함할 경우 95.1%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반경찰과의 협조 및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9.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일반경찰과의 협조 및 연계 필요성은 특별사법경찰 지원 유무, 성별, 연령, 소속, 전담부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설기관의 폐해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키워드 : 건강보험 재정 | 불법개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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